F-6 결혼비자 발급 조건 및 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Darin 작성일25-08-06 01:34 조회6회 댓글0건본문
한국에 국제결혼 체류하고 계신 베트남/태국/중국/필리핀/러시아/미국/캐나다 등 외국인 국제결혼이혼 사유로 F6비자 연장 혹은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의 업무 대행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외국인이혼소송, 협의이혼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외국인은 해당 체류자격을 계속 연장할 수 있을지 혹은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다만, 자녀가 있는지, 양육을 맡고 있는지, 경제적인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동주에서 법률 상담 및 절차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외국인이혼소송, 국제결혼이혼 및 협의이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F6비자 연장, F6비자 다른 비자로 국제결혼 변경등으로 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 등록기관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상담은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상...[index]국제결혼이혼 방법, 협의와 재판외국인이혼소송 후 F6비자 연장F6비자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자녀 없는 국제결혼이혼, 비자변경 성공사례국제결혼이혼 방법, 협의와 재판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생활을 하다가 성격 차이, 가정폭력, 외도(불륜) 등의 이유로 외국인이혼소송 또는 협의이혼을 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제결혼이혼을 하게 되면 체류자격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동주는, 여기서 F6비자이혼의 방법에 대해 먼저 생각해 국제결혼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법적으로 한국인과 부부의 관계를 맺었던 행정상 기록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그 뒤에 F6비자를 연장하든, 다른 비자로 변경을 하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외국인이 국제결혼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외국인이혼소송외국인협의이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