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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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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5-10-26 03:4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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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노상조 ·소상공인 사업주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 자산 노란 우산




노란 우산 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 우산 가입 시 6개월간 장려금(최대 월 4만 원) 지원
 ★ 예산 소진 소노상조 시까지 * '21. 7월 이후 가입자부터 지원




제도의 특징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합니다.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노상조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4%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 우산 소노상조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 120억 원 이하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소노상조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가입제한 업종





노란 우산 인터넷 가입신청 링크


복지서비스 안내

휴양 시설 지원

- 회원가 할인(일반가의 최대 50%)
*주요 시설 : 소노, 한화, 롯데, 호반, 금호, 알펜시아, 라카이

여행 숙박 플랫폼 제휴가 : 여기 어때, 샬레 코리아, 이지체크인(일반가의 최대 50%)


영화 관람 지원

&nbsp- 이벤트 당첨자 대상 영화티켓 지원(연 20,000명/ 1인 2매)

가족사진 지원

- 소노상조 이벤트 당첨자 대상 영화티켓 지원(연 5,000명)

건강검진 비용 할인 지원

- 주요 대학병원 및 전문 검진 센터 검진비 할인

경영상담 지원

- 전문분야별 무료 상담 및 서면 작성 지원
*8개 분야 : 법률, 법무, 노무, 세무회계, 지식재산, 관세, 경영컨설팅, 한방건강

웨딩서비스

- 전국 주요 웨딩홀 웨딩비용 할인

상조서비스

- 장례용품 및 상조서비스 할인

단체 상해보험

- 상해 사망 또는 후유 장해 소노상조 시 월부금액의 최고 150배 보상(가입일로부터 2년간)



공제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 폐업 또는 가입자의 사망
- 법인 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노령) 자의 지급 청구

공제금 지급기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하여 매분기별 중소기업중앙회가 정한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공제금 지급방법

- 소노상조 일시금으로 지급(단, 만 60세 이상이고 공제금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지급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시 불이익

-상기 공제금 지급사유가 아닌 중도 임의 해지 시 납입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 지방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이루어집니다.(조세특례 제한법 제86조의 소노상조 3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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