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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 가능할까? - 버스 / 지하철 / 기차 반려동물 동반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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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bbie 작성일25-05-10 02: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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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반려동물교통 데리고 타시면 안 돼요~​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반려인이라면한 번쯤 들어본 그 말.​분명 이동 가방에 넣으면 된다고 들었는데,안된다고 하시니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기에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 급하게 내려봅니다.​타도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알쏭달쏭 헷갈리는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 수칙!동그람이가 정리해 드립니다.​안된다고요? 저 지금 엄청 귀여운데요? (위 사진은 콘텐츠와 관련이 없는 그냥 귀여운 사진입니다.)글을 시작하기 전,장애인복지법 제 40조에 따라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말씀드립니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반려동물교통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반려동물 버스 이용 가능할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관련 별표4운송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동물'과'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합니다.​​서울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반려동물교통 제 3장제 10조 제 3호도'장애인 보조견'및 '전용 운반 상자에 넣은 반려동물'은탑승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다만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은탑승이 제한된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다'…참 애매하죠?​위해나 불쾌감 여부를 판단할 사람은'버스 운행사원', 즉, 버스 기사님인데요.따라서 반려동물과 동반 탑승 시에는기사에게 사전 통보와 허락을받아야 합니다.​​;공지사항 이벤트 FAQ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찾지 못하셨다면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분실물 안내 질문   [분실물 안내] 버스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 고객센터에서는 현장 반려동물교통 상황 확인이 어려우므로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없어요. ● 출발(도착) 터미널 또는 운수사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매하기 예매확인 예매변경취소 발권 운행관련 기타;시민이 공개 신청한 민원의 민원요지와 답변내용 상세 조회반려동물 지하철 탑승 가능할까?지하철 이용 시에도반려동물 이동장은 필수입니다.​버스 이용 시와 유사하게반려동물 전용 이동장에 넣어신체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며,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함께 탑승이 가능합니다.​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1~8호선)부산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메뉴열기 검색창 열기 다국어사이트 열기 메뉴닫기 이용정보 사이버스테이션 실시간열차운행정보 간편지연증명서 운임제도 운임안내 승차권안내 단체권운임안내 여객운송약관(1~8호선) 여객운송약관(9호선 2·3단계) 이용고객 편의시설 역시설물 임시폐쇄 공사현황 유실물센터 안전환경 반려동물교통 시민 참여 알림마당 정보공개 ESG경영 공사 소개 여객운송약관(1~8호선)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정 2017. 5. 31. 규정 제60호 개정 2024. 08. 1...;;여객운송약관 | 대구교통공사;고객을 가족처럼 편안하게, 인천교통공사반려동물 기차 탑승 가능할까?반려동물과 장거리 여행을 갈 때는KTX나 SRT 같은 기차를 이용하게 되죠.​레츠코레일 휴대품 세부 승차 기준​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 중인 KTX 및 일반 열차는10kg 이하 반려동물의 탑승을 허용해요.이때도 전용 이동장은 필수입니다.​한국철도공사 기차 이용 시반려동물 동반 좌석이 필요한 경우에는성인 기준의 정상 운임을 내고좌석을 지정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동반 좌석을 유아 승차권으로 이용하는 반려동물교통 경우기준운임 1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해요.​​;한국철도공사, 레츠코레일, 승차권 예매, 기차여행상품, 운행정보 안내​주식회사 SR에서 운영하는 SRT 역시10kg 이하 반려동물의 탑승을 허용하는데요.KTX와 달리 동반 좌석을 구매할 수 없으며,이동장은 좌석 밑에 두어야 합니다.​​;반려동물/휴대품 탑승 기준 안내 휴대품(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열차 내 탑승 기준 안내 자전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은 열차(SRT) 내 휴대하여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단, 접거나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 명절, 출퇴근 등 혼잡한 경우를 제외하고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 혼잡한 경우 : 열차 내 입석인원이 40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객차 통로 반려동물교통 내 입석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자전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는 다른 사람의 통행 및 열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 이렇게 얼굴이 나오면 안돼요! ❌다시 정리하면전용 이동장에 넣어 외부 노출이 되지 않고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반려동물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나,​버스의 경우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운송사와 기사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탑승 전 사전 통보 및 허락이 필요합니다.​기차와 지하철은 규정 위반 시탑승이 제지될 수 있습니다.​나에게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멍냥이도누군가에게는 불쾌함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정해진 규정과 펫티켓을 잘 지켜보자고요!​반려동물과 어디든 함께 갈 수 있는 그날까지,동그람이와 반려동물교통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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