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단말기, 이용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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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6-03-31 18:39 조회39회 댓글0건본문
세금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줄여준다는 불법 PG 업체, 이용해서는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모구아입니다. 오늘은 불법 PG업체에 대해 다룹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 필수적으로 카드 단말기를 알아보게 되죠. 어떤 단말기가 좋을지 검색을 하다보면 "절세 가능한 단말기" 라는 이름의 홍보글이 많아 사업자분들이 받는 유혹이 클 것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세라며 홍보하는 PG(불법업체에 한함)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금감원 불법PG 관리감독 강화 관련 뉴스 헤드라인
모든 PG업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PG(Payment Gateway)란 카드 단말기 비사업자카드단말기 등록이 어려운 사업자(전자상거래 등) 대신하여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결제와 지불 행위를 대행해주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PG업체는 합법 업체와 불법 업체로 나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제가 앞선 포스팅에서 공인된 결제대행업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한 적이 있었죠.
판매대행사(플랫폼,앱) 매출 신고 방법 총정리(야놀자, 배달의민족, G마켓, 11번가 등 )
플랫폼 수입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총정리(야놀자, 배달의민족, G마켓, 11번가 등 ) 안녕하세요 모구아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인터넷 소비를 선호하죠? 그래서인지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비사업자카드단말기 매우
인터넷 결제 할 때 자주 볼수 있는 PG사들은 KG이니시스, 나이스정보통신, KG모빌리언스 등이 있죠? 이들은 금융위원회에서 공시하는 결제대행업체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합법적 결제대행업체입니다.
정상적인 PG업체라면 절"세"는 어렵습니다
위에 기재한 합법적 PG업체들은 법에 의해 등록되어 있는만큼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합니다. 그 의무 중 하나는 매 분기만다 국세청에 PG가입자들의 매출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이죠. 만약 A라는 사업자가 합법 PG업체를 통해 100만원, 5건의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합법 PG업체는 국세청에 분기마다 해당 내용을 전송한다는 것입니다(의무사항). A라는 사업자는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수입을 숨길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왜 합법PG업체로는 절"세"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불법 PG업체들이 절세를 홍보하는 배경은?
자 위에서 제가 합법 PG업체는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분기별로 국세청에 PG가입자의 매출 정보를 전송한다는 것이 그것이지요.
그렇다면 불법 PG업체들이 어떻게 "절세"를 주장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불법PG업체가 홍보하는 절세란 사실상 매출 누락에 의한 탈세입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불법PG업체가 합법PG업체에 가입하여 단말기를 개통합니다. 그리고 그 단말기를 불법PG가입자에게 줘버리죠.
국세청에는 합법PG사가 분기별로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불법PG사의 매출만 보유한 상태입니다.불법PG사는 해당 수입을 신고하지도,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불법PG사에 가입한 사업자의 정보는 국세청에 없는 상태로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상태(불법PG 가입자의 매출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 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
국세청은 불법PG사에게 어떻게든 세금을 물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PG사가 "내가 사실은 결제대행 역할만 한건데 내 매출은 수수료 뿐이고 실제 매출자는 이런 사업자들이야~" 라며 실제 매출자(불법PG 가입자)의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정보를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입자들은 누락된 매출에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원래 냈을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겠지요. 불법PG에게 지불했던 고액의 수수료는 또 어떻구요.
불법 PG사를 이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
사업자들이 불법PG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불법적인 업체에게 나의 매출 정산을 맡길 수가 있나요? 소비자가 신용카드로결제를 하면, 정산대금은 카드사→합법 PG업체→불법 PG업체→사업자의 단계로 입금이 되죠. 수수료를 총 3번 떼이는 것도 속이 쓰린데, 불법PG 단계에서 대금 정산 비사업자카드단말기 신뢰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자신의 사업을 번창시키고 싶은 사업주들에게 묻습니다. 내 소중한 매출을 불법업체에 맡길 수 있나요?^^
포스팅의 최상단에 금감원과 국세청이 불법PG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뉴스를 캡쳐로 첨부했었습니다. 사업자들이 불법PG를 흔히 이용하다보니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입니다.
'절세 단말기'로 세금 줄인다? 43개 불법 결제대행업체 점검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세청이 '절세 단말기'로 세금을 줄여준다고 광고하며 탈세를 조장하는 불법 결제대행업체 점검에 나선다.
현행법으로도 불법 PG사에 비사업자카드단말기 대한 형사처벌(전자금융거래법 49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법상으로도 어떤 형태의 매출 누락이든 엄중한 가산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기사처럼 당국에서 관리감독 강화를 밀어붙이는 한 제재 규정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 불법PG에 가입하면 안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절세 단말기, 카드단말기 가입, 비사업자 단말기 등 키워드로 검색하면 너무나도 흔하게 볼수 있는것이 세금 줄여주는 단말기 홍보글입니다. 불법PG업체에 대해서 혹시나 유혹이 있는 사업자라면,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합법 비사업자카드단말기 PG업체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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