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수들은 왜 질병후유장해를 챙길까?새 창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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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yle 작성일26-08-07 07:50 조회5회 댓글0건본문
핵심 질병후유장해 결론이 사건은 원고가 위암으로 위의 약 80%를 절제한 뒤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를 약관상 **“위장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30%)”**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질병후유장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이유는 단순히 “위를 80% 절제했어도 장해가 아니다”가 아닙니다.진짜 핵심은 보험계약 당시 적용되는 장해분류표와 이후 개정된 장해분류표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사건의 중요한 구조원고가 가입한 보험은 개정 전 장해분류표가 질병후유장해 적용되는 계약이었습니다.그런데 원고가 주장한 기준은 이후 개정된 장해분류표의 내용에 가까웠습니다.개정 후 장해분류표에는 위 절제와 관련해 더 구체적인 기준이 들어가 있었고, 위의 일정 부분 이상을 절제한 경우 장해율을 질병후유장해 인정하는 구조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반면 원고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개정 전 장해분류표는 단순히 위를 몇 % 절제했는지만으로 장해를 인정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법원이 본 핵심법원은 이렇게 본 것입니다.보험금 지급 여부는 현재 질병후유장해 기준이나 개정 후 약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실제로 적용되는 장해분류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위를 80% 절제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실을 곧바로 개정 질병후유장해 후 장해분류표 기준에 맞춰 장해율30%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원고는 위 80% 절제라는 결과를 근거로 질병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장해분류표상, 질병후유장해 해당 상태가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즉, 이 사건의 결론은“위 절제 자체가 장해가 아니다”가 아니라,“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개정 전 장해분류표 기준으로는 원고가 주장한 장해보험금 지급요건을 질병후유장해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입니다.한 줄 정리이 판결은 위 80% 절제를 했더라도, 가입 당시 적용되는 개정 전 장해분류표 기준으로 장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개정 후 기준을 가져와 보험금을 청구할 질병후유장해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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